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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자료실

  •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개정 안내
  • 등록일  :  2015.08.31 조회수  :  22,428 첨부파일  :  1508310505398_1.hwp
  •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개정 안내


     


    범죄로 인해 신체 정신 재산의 전 부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피해극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이 개정 되었습니다.


     


     


    주요 개정 내용


    * 지원 대상 범위 확대


     















    개정 전


    개정 후


    - 사망, 장해, 중상해 피해자


    * 중상해 : 전치 2개월 이상


    - 사망, 장해, 전치 5주 이상의 상해 피해자


    - 살인·강도·방화·강간·친족간 성폭행·약취와 유인·체포와 감금에 관한 죄로 인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해자



    * 주거지원 선택의 폭 확대













    개정 전


    개정 후


   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·전세임대주택 중 어는 한가지에 대하여 이미 주거지원이 결정되면 주거지원 전이라도 주거형태 변경하여 재신청 불가


    주거지원 전이라면 취하하고 다른 형태의 주거지원 재신청 가능


     


    *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규정 신설 (예, 친족 간 범죄의 경우 )


     


    ** 자세한 내용은 범죄피해자에 주거지원 신구 공고문 대비표 참고 바랍니다. **